[사설] 의사협회, PA간호사 불법 말할 자격 있나

입력 2024-03-08 17:47   수정 2024-03-09 00:58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정부가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한시적으로 확대하자 의사들이 “불법 의료 행위 양성화”라며 격렬하게 반발 중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자격을 갖춘 전문·전담간호사에게 주로 전공의들이 해오던 89개 의료 행위를 어제부터 허용했다. 가장 숙련도가 높은 전문간호사는 중환자 기관 삽관·발관, 전담간호사는 응급환자 심폐소생술·약물 투여 등이 가능해졌다.

응급시 초기 대응을 중심으로 최소한의 의료를 허용한 것을 두고 의사들은 “정부가 불법·저질 의료를 부추긴다”며 맹공격하지만 공감하기 어렵다. ‘진료지원(PA)간호사제’ 합법화로 기득권이 깨질 것을 우려한 억지 논리에 불과해서다. 지금도 PA간호사는 교수 지시를 받아 수술실 보조, 처치 처방 등 부분적으로 의료 행위를 수행 중이다. 일손이 모자란다는 핑계로 법적 근거가 불분명한 행위를 종용하고 강요한 주역이 바로 의사들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자기모순이다.

이번 조치는 의사 집단행동을 계기로 PA간호사 업무 범위와 책임 관계를 명확히 해 합법성과 의료 안전성을 확보하는 합리적 조치로 보는 게 타당하다. 보건의료기본법은 ‘새 의료제도를 실행하기 위한 시범사업 실시’ 권한을 국가에 부여하고 있다. 더구나 간호사의 의료업무 수행 범위는 의료기관장이 내부위원회나 간호부서장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이런 업무 분장의 책임도 의료기관장이 진다. 의사들이 무리한 업무 위임이나 불법을 조장하지 않는다면 범법 행위가 일어날 수 없는 구조인 것이다.

유리할 때는 불가피하다더니, 불리하니 불법이라고 하는 기득권 사수 투쟁에 더 이상 속아 넘어갈 국민은 없다. PA간호사제의 절실함을 입증한 당사자도 생명을 담보로 불법을 서슴지 않는 의사들이다. 집단행동에 불참한 전공의·의대생 리스트를 만들어 협박하고 따돌리는 행위까지 횡행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행태야말로 지탄받아 마땅한 범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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